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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혜택이 줄어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정부의 12.16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의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임대 소득을 내야 합니다. 

     

    이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분들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미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마무리 한 만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1가구 1 주택부터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취득 유형과 의무 기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취득 유형은 민간건설,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은 민간 매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단기/장기 일반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주택수 제외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8년 이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혜택은 총 2가지 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1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것도 2021년 까지만 감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 지방세 혜택을 연장할지 아니면 2021년 12월 31일에 마무리할지는 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예하던 것을 올해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니 월급쟁이분들이나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양도 소득세 혜택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8년이상 보유해야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주택 임대 사업자 의무도 많아 졌습니다. 

    의무사항은 주로 랜트홈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조 1회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정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변경에 대한 임차인 고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세 납부 의무도 있게 되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랜트 홈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리플릿이 있으니 관련 내용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 주세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메뉴상에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들어 갑니다. 들어갈 때는 공인인증서를 챙겨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 후 중복 검사, 추가 버튼을 입력해서 정보를 입력하 빈다.

     

    임대 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임대 물건 주소 입력만으로 임대주택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개시일 주택 종류 구분, 유형 등을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 많네요 분양 받으시경우 분양 계약서 매매하신 경우는 매매 계약서 그 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신고는 선택해주세요.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해야 나중에 소득세 신고 및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으니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해보시면 생각보다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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