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 붉거진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재난 지원금 2차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기 지원금 집행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제 이러한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원 금액 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은 3,509억 원, 55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1회 한시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신청 절차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하게 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 내일 키움 일자리

     

     

     

    배경: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필요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빈곤 추락 방지 및 지지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하게 됩니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하게 됩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하게 됩니다.

     

    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

     

     

    기간: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 2개월 단기 일자리

    내용: 5,000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11~12월

    지원금액: 급여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저임금 수준) 및 근속장려금 20만 원 제공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아동 특별돌봄 지원 금액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 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하게 됩니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대상: 초등학교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 20.9. 출생아)

    - 지급 방식: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20만 원

    - 지급 시기: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지급 방식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자영업자 세금 지원 및 포인트 기부 모금 등을 통해서 이번에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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