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지원내용: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합니다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추가사항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 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2

    휴대폰 아이폰 앱으로 작성했습니다. pass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신청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이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신청 방법 - 요약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하면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imd0807.tistory.com

    아동 돌봄 쿠폰 사용 방법

     

    아동 돌봄 쿠폰 사용방법

    아동 돌봄 쿠폰 사용방법  아동 돌봄 쿠폰 - 지원 금액은? 이제 2차 재난 지원금의 지금 대상과 지원 방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금액 외에 초��

    imd0807.tistory.com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