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코로나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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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코로나 1단계  - 현황 

     

     

     

     

     

     

     오늘 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네요  그간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소관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과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 ‘집권형 방역’보다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코로나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습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13.∼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단계  - 거리두기 조정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그만큼 사회적거리두기의 부담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10.7)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코로나 1단계  - 방역 조치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힙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됩니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됩니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병종류나 바이러스 증식,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확인해야겠네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도권의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1단계  - 위반시 조치사항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단계  - 단계 완화 기준

     

    코로나 1단계  - 방역 수칙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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