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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조치

     

     

     

    오늘은 코로나 3단계로 격상 되게 되면 어떤 사항들이 변경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심각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필수 이용시설 외에는 모두 집합 금지 명령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필수 이용 시설 외에는 이용 중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필수 이용시설도 이용인원과 운영 시간 제한이 되게 되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의무화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PASS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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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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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동선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조회 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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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발병시 나타나는 증상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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