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해결방안은?
요즘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그러다 보니 계좌 번호 입금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 송금, 계좌이체 실수가
다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실수 할때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 알려 드릴게요.
착오 송금시 대처 방안?
착오 송금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해당 금융 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네요.
영업 시간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착오송금 발생 즉시 해당 은행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착오 송금이 이뤄졌으나, 해당 돈의 권리는 아쉽지만 수취인 즉 송금 받은 분에게 있네요 그렇게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네요. 즉 수취인이 반환 동의 하면 1주일내에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발생 하는 경우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좌 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 한 경우, 은행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취인을 확인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중 송금 한 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동의 하지 않는 경우
항상 사전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항상 송금하기 전에 해당 계좌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 놓기 바래요. 작은 돈을 송금하더라도 실수하면 돌려 받기 힘들어지니까요. PASS 핸드폰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
송금할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PASS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네요
소송을 제기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포기하게 되네요 아쉽네요 .
21년 7월 부터 착오송금, 돈 돌려 받기 쉬워집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네요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네요.
21년 7월 부터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지네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네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네요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네요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에 한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네요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네요
이제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네요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되네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네요.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네요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네요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네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네요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