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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를 지원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대상은 누가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내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서 시행 되는 청소년 지원 사업이네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대상이네요.

     상세 조건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비회원 신청 대상자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은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을 지원하네요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하게 되네요 경기도 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기별 6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되네요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원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되고지급방법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그 외 28개 시 · 군 :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 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이네요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비율은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총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됩니다.  만 13~18세 : 총 이용금액 × 30% 만 19~23세 : 총 이용금액 × 15%로 산정되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한 청소년 (환승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을 지원하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제외대상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다른 정부 지원금 수급에 제한 및 자격 탈락이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래 와 같이 회원 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내역으로 가네요. 이제 차분히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신청 방법은 아래 클릭해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5부제로 운영되네요. 2020‐07‐01(수 )09:00 ∼2020‐07‐31(금 )18:00 신청가능하네요.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 5부제 안내 2020‐07‐01(수 )09:00 ∼2020‐07‐31(금 )18:00 까지

    ※ 가입일 및 신청일 모두 5부제 적용

    ※ 청소년 회원 : 신청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

    ※ 부모님 회원 : 가입자(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엔 가입 및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TIP
     
     

    -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꼭 가입 하세요 아래 가입 방법 정리했어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 발급 가능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교통카드 발급 시 약 1주 ∼2주의 배송기간 소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회원가입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청소년 본인 명의(만 14세~ 23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하네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되네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하네요

      ※ 교통카드번호가 16자리이며, 그 외의 카드는 경기도 콜센터에 상담 필요 합니다.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네요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세대주 지역화폐로 가능

     

    - 김포시 : 착한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유의사항

    - 만 13세는 부모나 세대주가 소지한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 사용처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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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지역화폐 성남 사랑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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