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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개요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해당 주택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TIP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월세계약이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할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허위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차이를둠

     

     

    부동산 거래, 부동산 중개,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  전세 월세 거래시, 에는 반드시 임대차 3법을 숙지해서 부동산 계약 파기 되는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8월 30일인 경우 7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단 올해 12월 10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증거를 남겨 두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구권 행사 가능한가?

    ◇Q:그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 구별됩니다.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장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청구권 행사를 위한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될수 있어야 겠지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임대차 3법 상세 정리

    아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임대차 3법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 조항으로 최근에 이슈되고 잇는 임대차 3법의 소급 이슈와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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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청구권 총정리 - 임대차 계약서 추가 작성 필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뤄진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간 새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영주권자 세금, 별거, 상속주택 양도세, 법무사 수수료 계산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임대차3법소급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소급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과 부동산 상속, 부동산 명도, 부동산 압류, 등의 중개 진행 시에 단순히 부동산 수익률만 계산하지 말고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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