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특별 피해 업종, 일반 업종 이란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23~9.24일까지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신청방법 상세


    ① “신청하기” 클릭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겠습니까?”
     ➜ “자가진단” 클릭 후 해당 여부 체크
    ④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사용 가능 인증서 : 은행 및 범용공인인증서(국세청 홈텍스공인증서는 불가)
    ⑤ 지원금 지급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입력 완료 시 안내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입력계좌번호를 해당 지급은행에 순차적으로 발송(실시간이 아님) ※ 은행에서 계좌 검증 후 문제가 있는 경우 새희망자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입력하신 계좌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시 조치방법) 온라인 시스템 첫 화면의 “신청결과 확인” 클릭 후 다시 사업자번호 입력, 계좌번호 수정 입력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 추가 사항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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