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서울시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추석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기관(67개소), 문 여는 병‧의원(1,539개소) 및 약국(3,960개소)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교통·의료 등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도 24시간 계속합니다. 이와 함께 특식비 지원, 필요 물품 전달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돌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용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 공동 대응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역학조사 즉각대응팀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24시간 연락체계 구축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확진자 관련 추가 접촉자 파악 등 심층역학조사를 지속 실시합니다.

     

    경기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특수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1,619개소를 점검하여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례 4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8%(612천 건) 감소하였습니다.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4%(4,042천 건) 증가하였습니다

     

     (8.15.∼8.16.) 33,484천 건→ (9.19.∼9.20.) 28,830천 건→ (9.19.∼9.20.) 32,872천 건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5%(12,050천 건) 감소하였습니다.

     

    (8.15.∼16.) 80,067천 건 →(9.12.∼9.13.) 61,111천 건 →(9.19.∼9.20.) 68,017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0.6%(110천 건) 감소하였습니다.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21.1%(3,378천 건) 증가하였습니다.

     

     (8.15.∼8.16.) 19,509천 건→ (9.12.∼9.13.) 16,021천 건→ (9.19.∼9.20.) 19,399천 건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9.4%(1,0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8.3%(1,9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8.15.∼8.16.) 11,648억 원 → (9.12.∼9.13.) 10,778억 원 → (9.19.∼9.20.) 12,747억 원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3%(6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추석 특별방역종합대책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도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홈페이지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초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방역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 제한, 추석연휴 전·후기간(9월3주~10월3주)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하되,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영상면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명절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면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 응급 의료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이와 함께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기간 중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토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병원·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입니다. 한편, 2단계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습니다.

     

     지난 주말(9.19∼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 대비 14% 증가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 먼저,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 조치 현황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PC방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집니다

     

     

    복지관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합니다.

     

    국공립시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합니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장 관광지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합니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최신 - 수도권 추가적 조치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합니다.

     

    위의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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