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지원요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지원요건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ㅇ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ㅇ (온라인) 10.12.(월) ~ 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7.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 ‘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8.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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