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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시행되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일상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네요. 11/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고 벌금까지 부과 된다고 하니 꼭꼭꼭 마스크 착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과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애티켓이 되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선진 문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스크 의무화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합니다.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네요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근거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기준으로 하며,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네요

    마스크 의무화 시기는?

     

    시기는 2020. 10. 13.(화) ~ 별도 통보 시 까지이지만 실제 계도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13일 부터 네요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마스크 의무화 적용되는 마스크 종류

    이번에 마스크 의무화로 적용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네요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은 허가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착용 방법

     착용 방법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의무착용 예외로 하네요. 즉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합니다.

     

    수어통역을 할 때는 예외 입니다.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 역시 예외 규정을 두었네요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는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됩니다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은 아래와 같네요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단속하네요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해당되네요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네요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는 제외 되네요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합니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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