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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격상

★초보나침반 2020. 11. 22. 21:25

코로나 2단계 격상

코로나 2단계 격상  - 현황은?

 

 

 

현재 코로나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네요.

 신규 국내발생 환자(전국/수도권) : 320/218명(11.20.) → 361/262명(11.21.) → 302/219명(11.22.)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네요

 

코로나 2단계 격상 격상 기준은

 

수도권 및 전국의 코로나 2단계 격상 기준을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할 경우 격상 도비니다.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 될경우 (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네요.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사항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되네요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네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하네요.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됩니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네요

코로나 2단계 격상 미준수시 과태료?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게 되네요 코로나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큐알코드 전자 출입명부 이용 방법

 

네이버 qr, 큐알 코드 체크인

네이버 qr, 큐알 코드 체크인 네이버 qr, 큐알 코드 체크인 - 네이버 큐알 접속 네이버 큐알 코드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QR 체크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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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네요.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네요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되네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하네요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 됩니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 일반 관리 시설은?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되네요.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되네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입니다.  광화문 서울 행사로 촉발된 코로나 확산 사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아이폰 갤럭시 휴대폰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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