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알쓸신잡

코로나 2단계 격상

★초보나침반 2020. 12. 1. 22:17

코로나 2단계 격상 

코로나 2단계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네요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하네요

※ 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되네요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되네요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됩니다.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가능하네요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해야 하네요

 

뷔페의 경우, 특히나 취약할수 밖에 없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 일반 관리 시설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합니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합니다.

 

· 영화관 /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는 의무 입니다. 

 

·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해야 합니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네요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되네요.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하네요

※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해야 합니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됩니다.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의무 입니다.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됩니다.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됩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 일상 생활 사회 경제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됩니다. 

 

 

2.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3.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4.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6.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 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네요

 

-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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