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조건 및 재개발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 별로 조합원 자격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명 일 경우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네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때는 소유권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는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이 되게 되네요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일 경우는 대표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네요 

    - 여러명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 즉 가족일 경우 배우자와 직계 비속(19세 미만)은 1세대로 보네요. 

      한세대에 속하지 않을 때나 이혼 또는 세대 분리 등이 되었을 때는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자 양도 양수 Case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 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역시 

    대표로 1명이 조합원이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 조합원 Case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후의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없네요 단, 상속/이혼은 제외네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네요

     

    -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경우
      ① 소유기간: 10년
      ② 거주기간(주민등록표를 기준): 5년

     

    재건축 증여시에 조합원 자격 승계

    - 도비 정비법 시행령 30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설립 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에는 조합원 권리 취득자를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정비사업 재건축 지분 매매에 따른 조합 분양권 승계 가능여부

    본인의 주택 1채에 대해서 아파트 착공 이후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 지분을 인수하여 

    2개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부담금 납부 부담으로 지분을 처분하려 하는데 

    처분할 경우 매수자는 분양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매의 경우 재건축 사업 법령인

    도시정비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네요. 부득이한 경우 매수인이 

    분양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투기지역 등 특별법으로 

    분양권 전매 기간을 제한할 경우 매매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네요.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동영상 자료 꼭 한번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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