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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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비산 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위치 동안구비산3동281-1번지일원
    면적 114,550.1㎡
    세대수 2,045세대(조합원1,666인)
    건축계획 2,739세대(분양2,400세대,임대339세대)
    건폐율/용적률 18%/287%
    동수/층수/주차대수 33동/최고29층/4,173대

    총 33동을 건축할 예정으로 최고 층수는 29층입니다.

    시공사는 대우, 현대, GS 건설이 선정되었고요.

    세대수는 2739 세대(분양 2400세대, 임대 339세대)로 상당히 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네요.

    진행 현황

    2014.07.04 정비계획(안)에대한주민의견수렴회
    2014.08.20 주민서면통지및설문조사실시
    2014.09.02 주민설명회
    2014.09.05 주민공람·공고
    2014.12.10 의회의견청취
    2015.01.21 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15.01.30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
    2015.09.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동의율53.27%)
    2016.05.24 조합설립인가(동의율76.49%)
    2016.10.10 정비계획변경신청(※임대주택비율 조정및소형주택건설에따른용적률완화규정적용)
    2017.01.24 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17.02.17 정비계획변경고시
    2017.11.06 건축심의신청
    2017.12.21 건축심의(재심의결정)
    2018.03.07 건축심의(재심의조건부의결)
    2018.05.18 정비계획변경고시
    2019.02.28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2020.01.15 관리처분인가고시
    2020.01.18 정비계획변경고시

    현황 분석

    비산초교주변지구 재 발언은 주변에 종합운동장, 수영장, 롤러경기장 등이 있어

    편의 시설이 다양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응 할 수 있는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네요.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수도권 노선중 월곶 판교선 복선 전철(25년 개통 ) 비산역이

    위치해 있게 되며 개통 후 신분당선 판교역 가지는 10분 내외 거리로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네요

    분양가는 약 2000만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현재는 본 구역은 기존 빌라당 웃돈 1억여 원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네요.

    기존에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이였던 교통 문제가 25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 개통이

    확정되면서 불편한 교통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네요.

    경기도 시흥시 월곶 돈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을 잇는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부촌인 과천과 분당 간에 이동이 30분 이내로 가까워지면서 판교 수요의

    일부는 흡수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비산초교 지역 단지도 (출처: 안양 시청)
    비산초교 지역 위치도 (출처: 안양 시청)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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