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려면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주는지 등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연계형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네요 다시 말씀드려 근로를 지속해야만 정부에서 소득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금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도선사,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네요. 즉 전문직 직종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건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연 2회 신청기 가능합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데로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00 ~ 24:00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0일 6:00 ~ 24: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정에 홈텍스 사이트에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본인이 실제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건 - 소득요건

    직전 연도 기준으로 소득있는 거주자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외벌이 가구,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 배우 자각가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여야 하네요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경우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하네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되게 되네요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산정되고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네요.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네요.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네요. 

    - 매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매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네요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해서 진행도 가능하네요.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지급액 계산 

    지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네요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지급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경과한 3개월 이내 최종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즉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지급은 3개월 기한 후 지급은 4개월 이내 지급하게 되네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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