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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이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지원하셔서 본인의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지급일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와 달리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 별로 지급하게 되네요. 

     

    신청자가 아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정기 신청 방법 

    - 반기별 신청 방법

     

    근로 장료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즉 근로 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네요 근로 소득 외에 임대 사업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네요. 

     

    즉,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네요. 직계 존비속과 관련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전문직이거나 배우자가 전문직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네요.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대상(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제작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작년의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네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외벌이의 경우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네요 대부분의 가구가 이러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네요 아쉽네요.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되네요

    재산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제작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네요.

    이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네요.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네요. 진자 서민만 대상이 되네요..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게 되네요

     

    기타 신청 제외

    위에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네요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작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 ~ 9월 10일 신청 가능하네요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일 ~ 3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손 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설치 *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 전화로 안내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 전화 번호 입력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지급액은?

    상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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