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다시 말해 부모의 아이 양육과 맞벌이를 함께 진행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 돌봄 서비스란
정부의 차원에서 맞벌이 보모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네요.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 시키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을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네요. 특히나 취약 계층인 차상위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
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에 대해서
이젠 맞벌이 부부도 안심 하고 이용할수 있는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 될 예정이네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즉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가 되네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네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 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 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 내에 이러한 아파트 돌봄 서비스,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네요.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네요.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네요
이러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할 예정이네요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네요. 이러한 입주 예정자 과반의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돌봄 체계 구축에 예외를 둘수 있게 하였네요.
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 사전 준비 사항
아이 돌봄 서비시의 사전 준비가 필요 한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게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신청 한 경우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네요. 이는 야간, 공휴일, 주간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네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의 아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네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에서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게 되네요.
본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네요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네요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해야 하네요.
시간제 서비스 종류
이용 요금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가 역시 신청한 경우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오셔서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는 서비스를 말하네요. 이유식이나 분유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되네요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네요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되네요 월 취소 제한의 경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 시마다 60시간씩 차감 되네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종류
이용 요금은?
기관 연계 서비스
집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의 직접 가정으로의 파견 서비스를 말하네요.
기관 연계 서비스 종류
이용 요금은?
질병 아동 지원 서비스
본 서비스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네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네요.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이네요
대상 질병의 종류 는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이 대상에 되네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하네요
질병 아동 연계 서비스 종류
이용 요금은?
신청 방법은?
국민 행복 카드 신청 방법
국민 행복 카드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 유용한 정보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도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외국인은 실명인증 기능이 없으므로 외국인번호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우선 웹회원 가입 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증빙 필수
Q 서비스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일정 변정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
아이돌보미 연계 후에는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네요
Q 서비스 신청 기간은 따로 있나요?
A 정기이용서비스의 경우 2020년 1월 신청서는 당일을 제외하고 제출기한에 제약이 없으나, 2월 신청 건부터는 매월 정해진 신청기간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Q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인원이 있나요?
A 지침 상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네요
Q 국민 행복 카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이용 요금 결제 방식은?
A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되네요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이 있습니다.
① : 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 : 즉시 충전 가능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