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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  신청 전 사전 준비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어요. 아이돌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신청하시기 해야 하네요.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네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하네요. 정부 미지원 가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꼭 필요하네요..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하네요.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하세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하네요. 정회원이 되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방법

     

    STEP 01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①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가 대상이네요

     

    ②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판단합니다.

    - 단, 부모 모두 비 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되네요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하네요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하네요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하네요

     

    ④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하네요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하네요 

    *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하네요

     

    신청시 유의사항은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되네요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하네요

     

    STEP 02 정부지원 신청

    관할 읍·면·동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하네요.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신청할수 있네요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하네요.

     

    신청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네요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처리기한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STEP 03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 검토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는 이용가정이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대상 자격을 검토하네요.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행복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해야 하네요

     

    STEP 04 정부지원결정 및 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하네요.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하네요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차월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가능하네요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 가능하고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SMS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하네요

     

    STEP 05 사후관리

    해당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 처리를 진행하네요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은 변동정보 자동 처리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 변경(시간제↔종일제) 또는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 필요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요금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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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행복 카드 신청 방법 

    국민 행복 카드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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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전 사전 준비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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