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자
1.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ㆍ날인
2.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매수인 별도 제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대리인) 제출도 가능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제출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2)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조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 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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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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