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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초보나침반 2020. 11. 12. 22:37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 임금

 

2021년 최저 임금 8720원

 

 

 

오늘은  내년도 즉 2021년도 최저임금의 확정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도 즉 내년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되었네요 이금액을 월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182만 2480원이네요 

이 최저임금 금액은 2020년도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130원 약 1% 오른 금액이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내년 2021년도 최저 임금의 인상은 우리나라가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만큼 현재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IMF 외환 위기때의 최저 임금률이 2.7%로 이번에 오른 수준보다도 많은 수준이네요.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겠지요.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것 같네요 

물론 항공업계 여행 업계와 관광 업계의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겠지만, 그에 반하여 의료 업계 제약 업계와 그리고 비대면에 연관된 반도체, PC 등의 가전 업체의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쿠팡이나 네이버 팜 등의 비대면 쇼핑 업체 역시도 활황이라고 하네요. 그만큼의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현재와 같은 최저 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 부터는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권리가 되었네요 주5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에 근거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2021년 최저 임금 제는?

이러한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되네요

이러한 기준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모든 업종에 적용되게 되네요. 

 

최저 임금은 말그대로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금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네요

 

 

2021년도 최저 임금액은 시간, 그리고 일, 주 월단위로 결정되며 사업주는 반드시 시급이 명시되어야 하네요. 즉 시급을 표현하여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최저 임금액 등의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도에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고요. 고시 이전에 노사는 이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수 있네요. 이의 제기는 한국노총, 민주 노총 및 산별 노조 대표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경영 자 총협회 대표자 등이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은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2021년 최저 임금 산정 절차

 

2010년 -> 4,110원 2011년 -> 4,320원 2012년 -> 4,580원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8,35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심의요청안 접수 즉 최저임금 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네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하게 되네요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하네요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게 되네요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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