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거래 실거래 조사 편법 증여 근절
부동산 투기거래 실거래 조사 편법 증여 근절 방안
최근 부동산 가격에 급등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나서기 시작했네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2월 17일 발표했습니다.
[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는 ]
이번 실거래 기획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하였네요.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 공급계획 발표(5.6)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6.5) 이후 6.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내ㅔ요
그리고 지난 2.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26일에는 ’19.12~’20.2월 거래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
최근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완료 하였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네요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322, 용산:74, 수도권: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네요
그리고 가계약금 지급(계약성립) 후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10∼300만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 등 한편,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주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였네요
[ 주요 사례는 ]
1) 사업자금 용도 외 유용
①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
사업자금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여 자금 회수 등 조치 하였습니다.
2) 자녀 자금 대신 납부을 통한 편법증여 하였습니다.
① 20대 A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약 9억원을 저축성 자금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③ 해당 계약금 납부(’10.12월 8억원, ’12.12월 3억원 일시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됨
A 부모의 자녀 자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등 확인하였습니다.
3)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 매수 하였습니다.
① 30대 B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②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유관기관 단속 연계는 ]
자금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자금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자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네요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네요
추가로 대응반은 ’20.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단지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단속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에 따라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도 진행 중에 있네요
해당지역 아파트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케이스
최근에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건과 관련하여, B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하여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네요.
이에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포함 부정청약자 12명을 입건하여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네요.
[ 집값담합 등 신고접수 추세 ]
추가로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20.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되었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