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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 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았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제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휴대폰으론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PASS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최대 6%)

     

     

     

    내년 부터는 종합부동세 율이 최대 6%까지 인상 되게 됩니다.

    2주택 이하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과세 표준 기준으로 0.6% ~ 3% 3주택이상의 

    경우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1.2% ~ 6% 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 부동산세율 상승으로 인해서 과세 기준일이 되는 21년 6월 이전에 

    주택 처분하는 사람이 늘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 되면서 종합 부동산세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추징

     

     

     

    현재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부터는 신규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부과하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강화 된다는 뜻이겠지요.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유지 할수 있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 조건 거주기간 조건 강화

    내년 1월 부터는 1주택자 중 9억 이상 주택 양도시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8% 공제 되는 것을 이제는 보유 기간별로 

    연 4% 그리고 거주 기간 별로 4% 해서 최대 40% 까지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가 필수가 되었네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이번 정책은 강남의 사시는 60세이상의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 60세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 40%, 보유공제 50%

     

     

    최대 80%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되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 내는 양도세의 중과세율이 또한 내년 6월 부터는 

    기본 세율에 10~ 20% 에서 10% 늘어난 20~30%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최대 70% 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70%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시에는 60%

    양도차익이 세금으로 환수 됩니다. 이는 갭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부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기준으로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거주, 80~100% 주택은 3년 하게 됩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인근 시세의 80% 미만 3년 80~100% 2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해외 체류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할때 LH공사에 우선 매각해야 하네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진행 

    3기 신도시 수도권의 청약이 기존대비 1~2년 앞당겨져 조기 공급되게됩니다. 

    7월달에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하여 9월 왕숙지구, 11월 고양창릉, 부천 대장, 과천지구가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이 진행 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되나 6월 부터 

    이제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 됩니다. 6월부터 시행 되며,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등의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과 되네요. 

    계약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중 한곳에거 신고 거부시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입 신고가 불가한 부동산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맞춰 발빠른 대처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이폰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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