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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급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이 필요 합니다. 

    지급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네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븍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네요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입니다.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입니다

    이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를 떠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 수당 별도 지급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 신고는 필수 입니다.

    2. 주거 급여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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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이 12 월 1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 19 ~ 30 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택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 / 군별로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 ​​· 군에서도 불가피한 사유 (대중 교통 이용 가능성, 소요 시간, 청소년의 신체 장애 등)가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네요

     

    신청자의 가족 소득과 자산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 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 급여를 선택하고, 미혼 가족의 경우 평균 소득 45 % 이하 (월 79,737 원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있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네요

     

    청년 주택 수당 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 확대 지원으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 일 국토 교통부장관의 규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부모, 생계, 주택이 분리되어 있어도 30 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동일 가족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12 월 1 일부터는 1 개월 전에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네요. PASS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부모 외 거주 청소년은 등록이나 주택 보조금 수령 등의 이유로 최대 19 만원까지 지급됩니다. A 씨와 같은 젊은이들의 주택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네요

     내년 1 월부터 19 ~ 30 세 미혼 청년은 19 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별도 급여는  청년에게 별도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네요

    신청서는 다음 달 1 월 31 일부터 다음달 31 일까지 부모님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핸드폰 앱,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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