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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자녀 공공 전세 입주 가능

    다주택자 자녀 공공 전세 입주 가능

     

    다주택자 자녀 공공 전세 입주 가능

     

     

     

    정부는 전례없는 전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제한이 없이 모든 무주택 가정에 공공전세 입주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임차인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본 정책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고소득자이거나 부모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으며 거주하는 가족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공공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만 변경하면 입주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공주택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배제된다는 단점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2 일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에 따르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 등은 2022 년 서울 도심에서 다가구 및 다가구 주택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2022 년까지 18,000 공공전세가 시장에 공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어질 경우에 무주택자 저소득층 가족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6 년까지 살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장의 임대료의 90 % 이하입니다. 현행 "주택 임대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 되더라도 개인 임대는 4 년 동안 만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두고 새로운 공공전세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 임대차 품질 검사도 강화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허점인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전혀 없어 고소득자 나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공공 임대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소가 가족과 떨어져있는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더라도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급여가 절실한 저소득 노숙자 가정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습니다.

     

     LH 관계자는“일반 임대차의 경우 배우자, 직속 동거인 또는 동족의 부하를 확인해야하지만 가족이 별거 할 경우 배우자 만 확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금 출처에 대한 후속 조사는 없게 되며, 부모 자녀 선물 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네요. 

     

     

    전세 대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시중에 전세 과열 또는 공공 전세에 대한 편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에 대한 좀더 세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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