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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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 자치 전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 하였습니다. 

    엥 따라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가 이번 특례시 지정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의 지방 자치법 개정안의 경우는 자치 단체 즉 특례시의 자율성이 강화 되게 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좀더 수평적?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 되고 있네요. 

    특례시가 지정 되게 되면, 자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지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의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수 있게 되며, 광역 또는 상급 자치 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교섭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특례시가 진행 중인 각종 계획을 좀더 신속하게 실행할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빠른 행정을 제공하수 있게 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도시의 발전이 좀더 빠르게 이뤄질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례시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시에서 법의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지방 자치법에서 정한 3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네요.. 특성상 특별시와 광역시 사이의 도시입니다. 즉, 특정 도시라고도 불리며, 특례시도 특정시도 법으로 정한 명칭은 아니지만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어 특례시가 법으로 정하는 명칭이되었다. 여기서 제목은 "특례를 받는시"라는 의미를 사용하여 특례시로 설정되네요

    비슷한 성격으로는 중국의 부성급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북한의 특급시가 이에 해당 되는 내용이 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11개의 기초자치 단체가 지방 자치 법 개정이 추진 되면서 도입이 되는 개념이 되네요.

     

     

    특례시라는 명칭은 어디서 오나요?

     

     

     

    예정에 특례시라는 명칭 지정하기 전에는 특정시라는 명칭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만 인정되고 특정시라는 명칭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특정시는 물론이고 특례시 역시 명칭 자체에는 법적 지위나 근거는 없었다.이러한 가운데 2014년 12월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항목 중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것으로 정리되었네요

     

    2016년 7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시, 군, 자치구)에 '특례시'라는 용어 추가하고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특례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네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특례시의 특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상정되지 못 하고 자동폐기 되었으며,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인구 100만 이상 4개의 기초지자체 자치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는 얻게 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시라는 용어와 명칭을 사용할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특례시청이라는 용어 차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의미가 약간이나마 퇴색되었네요 

     

    특례시의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전례를 봤을 때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가장 최근에 100만을 돌파한 고양시의 경우 돌파 즉시 100만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 유지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인구가 아주 완벽히 떨어져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법 조항에 없습니다.

     

    특례시에 주어지는 혜택은?

     

    특례시는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장관급의 특별시, 차관급인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네요

     

    또한 행정구역상 일반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분담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자치구의 구청장과 일반구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르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건비 설정 방법도 바꾸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되게 됩니다. 

     

     

     

     산하 구청장은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이므로 서로 상하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나, 일반구는 소속 자치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단순히 시장의 소속 직원(공무원) 중 한 명일 뿐이 되게 됩니다. 

     

    또한 100만 특례 인구가 100만 이상 도시는 기본 지방자치법에 있는 50만 대도시 특례에 더해 일명 100만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네요

     

    하지만 100만 넘기면 100만을 달성한 그 시점부터 바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선포나 승인 절차 이런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100만 달성하고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만 통과하면 완료 하게 됩니다.. 100만 도시에 적용되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네요

     

    즉 도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을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게 확장 됩니다.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과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할수 있게 됩니다..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하게 됩니다.

     

    출처: 나무 위키 

     

     

    이상으로 특례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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