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이 필요 합니다. 지급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네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븍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네요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입니다.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입니다 이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를 떠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