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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술집, 피시방

★초보나침반 2020. 11. 23. 21:55

코로나 2단계 술집, 피시방

코로나 2단계 술집 피시방

 

코로나 2단계 현황은?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격상 되게 됩니다.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 병종류 바이러스 증식 및 감기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손세정 및 마스크는 필수 입니다. 아예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막는게 최선 입니다. 휴대폰 아이폰 12로 작성했습니다. PASS 

 

코로나 2단계 술집, 피시방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그 대상입니다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하네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됩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되네요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네요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술집 피시방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그 대상입니다 

 

기타 술집 과 음식점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입니다.  광화문 서울 행사로 촉발된 코로나 확산 사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아이폰 갤럭시 휴대폰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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