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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자녀 특별 공급 관련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약과 분양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히나 특별 공급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역시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나 다자녀 특별 공급 부분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청약시 다자녀 특별 공급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네요

     

     

     

     

     

    아래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여 다자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분양, 청약 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을 지원 받을수 있게 하고 있네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내집 마련하는 것 조차 상당히 버거운 꿈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청약 점수 1점 그리고 특별 우대사항 한가지가 청약 낙찰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네요

     

    특히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인 보다는 더욱 더 좋은 조건에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아래 아파트 청약시 특별 공급물량인 다자녀 가구 청약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할께요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 공급의 조건으로는 첫번째는 자녀수 3명 이상이여야 하네요

    이는 태어나기 전의 태아도 포함된 자녀수가 됩니다. 위와 같이 3자녀 이상의 청약조건을 갖추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네요.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총 특별 공급 물량은 총 건설량의 1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이 대상이 됩니다.(태아, 입양자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하네요.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네요 

     

    소득기준 충족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네요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네요.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되네요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됩니다.

     

     

    이혼 인 경우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하게 되네요.

     

    재혼 인 경우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네요.PASS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의무 입니다. 인터넷 재택 근무 장려, 전화 인터뷰 시행 등의 거리두기 조치와 개천절  서울 행사 안가기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 입니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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