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11월 19일 국토부에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게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6월 19일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추가로 부산지역과, 김포지역을 추가 하면 될것 같네요.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최근 지정된 지역까지 포함되면 부산 해운대 지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됩니다.
휴대폰 앱으로 꼭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에 본인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PASS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되었습니다.
(수정)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됩니다.
1주택자 기준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수정)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은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제‧남구) ’18.12월 해제, (동래‧해운대‧수영구) ’19.11월 해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에 적용되는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 절차 및 배우자 상속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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