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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변경 손쉽게 인터넷을 신청하는 방법 즉 세대주를 인터넷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거나 세대 분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때 간단히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게요. 아래 내용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 법 - 세대주 변경 조건은?

    세대주 변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시기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네요. 30세 미만인 경우는 해당 거주지 주택을 관리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 소득이 40% 이상이 될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네요.  가족이 사망을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로 단독 세대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네요 이제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쉽네요.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 법 - 2가지 방법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을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네이버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정부 24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1.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신청을 통해서 세대주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전입 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하네요 

      전입 신고 및 세대 편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네요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세대주 확인 따라 하기]를 참조하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SMS(문자메시지)로 확인 안내가 발송됩니다.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 이나 '세대합가'인 경우 전입지 주소지 세대원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확인을 위한 입력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서창이 화면에 표시되네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하시면 세대주 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목록 확인에서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확인]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전입신고 내역 확인 및 본인 확인 전입신고 상세 내역이 화면에 제공되며,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 변경을 확인하세요 
    - 동일 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 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 B & 세대원 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정부 24(민원 24)에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 변경"으로 민원신청을 하세요.
    - 신청인은 신청 시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 24(민원 24) 사이트 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 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되네요.
    -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 

    전입 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전입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하는 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진행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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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대 합가"로 전입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당연히 다른 세대로 세대 분리되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세대 합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경우에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 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 구분을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하세요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 세대주"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세요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공인인증서로 민원신청을 하세요
    - A는 "정부 24(민원 24) 사이트 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 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세대 합가의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공인 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공인 인증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겠죠. 아래 공인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주민 등록 정정 신고 서가 표시됩니다. 주의사항은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신고인의 이름 주민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주소도 입력하시고요. 연락처도 기재하세요. 정정 전의 세대주와 관계도 입력해주세요. 신고사항을 그리고 입력해주세요. 그 뒤에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 B는 A의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 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네요.

     

     

    세대 합가시 주의 사항은?

    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네요 주민등록표 등본교부신청 : 성명, 생년월일 등 이 민원사무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네요 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이 필요하네요 변경신고란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 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하세요  구비서류는 영주귀국 확인서, 만 17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3.5 ×4.5㎝,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네요.  민원 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인경우 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 접수 처리가 되네요

     

     

     

     

    세대 분리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세대 분리 방법 및 주의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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