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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표준 임대료 도입 명분되나

     

     

     

     

    최근 발표한 임대차 3법 중 일부가 발효되면서 그에 Side effect으로 인해 

    전세난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 임대차 3법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에 표준 임대료 도입 명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료의 표준을 적용해서 세입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겠다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아쉽지만 11월 현재 전국의 전세가격은 6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이제는 매매가 상승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 = 매매가격 상승 공식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표준 임대로 제도 적용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현재 노출되지 않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감정원에서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 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대 목적

    보유 주택 673만 가구중에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와, 임대 현황 파악이 간으한 주택은 

    153만 가구 즉 2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노출된 임대 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 소득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주택의 표준 임대료 소득 산출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것 입니다

     

    즉 국가에서 당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같이 임대료 가격을 지정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즉 

    표준 임대 가격의 공시를 통해서 임대 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받거나, 하는 현재의 

    부동산 임대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부총리는 전세 대책 수립이후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 

    의 확대 방안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세가격 = 매매가격 상스의 

    고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전국의 전월세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면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현재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심리가 강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르는 정책이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계약 갱신시 5%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현재의 전월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된다면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으로 

    시제 조정을 강제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부동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한 제재 방안만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현재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적인 상승 

    안정화를 이루어 낼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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