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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초보나침반 2020. 7. 10. 23:00

7 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7 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 내용이 특별 공급 등의 일부 물량 공급의 확대 추진하나 그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네요. 거기에 더하여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을 강화하고, 양도세 취득세 등과, 보유세인 종부세 및 재산세의 강화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번 정부의 강화 정책이 과연 시장에 유동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3 기 신도시처럼 강남 지역 주변으로 최대 규모 공급 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극한의 물량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아야겠네요.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합니다.

 

 

무주택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 및 비율을 확대하네요. 

그 비율이 적지는 않으나 이런 식의 일부 공급의 확대 만으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 가 있네요.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공급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적용대상: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대상이 되네요

2)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1)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2)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 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 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 호 → 약 3만 호 이상 3기신도시외에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네요.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되네요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네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하네요

 

1) 전세 :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 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 원), 지원한도(5→7천만 원) 확대하네요.

 

2)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합니다.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종부세 중과세율 및 재산세 인상 ,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드디어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 인상과 더불어 보유세를 건드리기 시작했네요. 보유 세중 종부세율 상승과, 재산세 강화를 통해서 세율 상승과 기존 위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목적으로 보이네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 기준으로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으로 강화되네요

 자세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알 아래와 같네요. 0.4%씩 인상한 걸로 보이네요. 

<종부세 세율 인상(안> 

2) 법인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단일 적용하네요 즉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네요

 

 

임대 등록제도 개편 

 

1)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하였네요

 

 

1)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하였네요. 이제 본격적인 세금 거두기에 들어갔네요.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세제혜택 미제공)

 

2) 폐지 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3) 사업자 관리 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화하기로 하였네요 

 

양도소득세 인상

엄청나게 올리네요 매매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보유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출구를 주어야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조건 옥조이는 게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하네요 3% 에서 8%로 무려 5% 세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도 4% 에서 12%로 인상하네요.  

 

이상 710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 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및 참조: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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