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오늘은 의정부 재개발 지구중 중앙 2,3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중앙 2구역

    위 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시 행 자 :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면적 : 132,479.8㎡
    조합원수 : 827인
    시공사 : GS건설 컨소시움(롯데,두산건설)
    건립계획 :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30%, 용적율 250%이하, 총 2,4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존주택(동수/세대수) : 583동 / 1,877세대
    계획세대수(분양/임대) : 2,473세대 (2,323/150)

     

     

     

    진행현황

    2008.  3.  3. :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008.  5.1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  7.16. : 정비구역지정·고시
    2011.  1.31. : 조합설립인가 승인
    2012.  9.  3.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인가
    2013.12.12. : 건축위원회 심의
    2015.  3.31. : 사업시행인가
    2016. 11. 4.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3.12. : 이주 시작
    2019.  8.21. : 착공

     

     

     

    단지 위치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위치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지적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지적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배치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단지 배치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조감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단지 조감도 (출처: 의정부시청

     

                   

    중앙 3구역 

     

    개요

    위 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
    시 행 자 :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면적 : 36,192.5㎡
    조합원수 : 586인
    시공사 : 대우건설
    건립계획 :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30%, 용적율 300%이하, 총 9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존주택(동수/세대수) : 84동 / 767세대
    계획세대수(분양/임대) : 910세대 (799/111)

     

    진행현황

    2008.  3.  3. :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008.  7.  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12.  1. : 정비구역지정·고시
    2011.  7.20. : 조합설립인가 승인
    2012.  5.  9. : 경관심의
    2013.  4.2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적상한용적율 적용)
    2013.12.12. : 건축위원회 심의
    2016.  5.17.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8.  1.30.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단지 지적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지적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위치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위치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배치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단지 배치도 (출처: 의정부시청)

    단지 조감도

    의정부 재개발 지구 단지 조감도 (출처: 의정부시청)

    의정부 중앙 재개발 지역은 바로앞 GTX-C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가 개통되면 강남 까지 약 16분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네요. 

    주변에 의정부역과 신세계 백화점, 대형 마트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네요. 

    주거지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네요. 또한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로 부터 뜨거운 청약 경쟁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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