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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재건축 진행 현황

    목동 일대 14개 단지중 목동 6단지와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했네요. 

    나머지 12개 단지도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목동의 

    재건축 사업이 단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9단지의 경우 1차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정밀 안전 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편익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D ~ 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네요.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내고 있네요. 1~3단지는 종 상향되었고 

    6,9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 했네요. 목동 9단지가 D등급을 받아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했네요. 재건축 준비 위원회가 안전 진단을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네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1종은 용적률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적용되네요. 건폐율은 1~2종은 60%, 3종은 50% 네요. 

     

    목동 아파트 구성

     

    1985년 ~1988년 입주한 목동 아파트 총 14단지 2만 6천 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네요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어섰네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약 5만 3천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 할 경우 사업성이 좋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전향적으로 

    공급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도 현재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안전진단 통과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시 한번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역시 좋은 학군에 좋은 주거지로 정평이 나있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 단지별 재건축 연한 

     

    목동 재건축 진행 절차

     

    현재 목동의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상태(일부)로 이제 시작 단계로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등의 초기 절차 이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네요. 갈길이 머네요. 

     

    목동 재건축 조감도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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