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오늘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전세 임대를 돕기 위해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거주할 지역을 알려주면 LH에서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이네요. 

     

    진행 방법

    1.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 하고 최장 6년 계약 가능하네요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2.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3.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지원하네요

     지역별로 한도 초과 액이 발생하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네요

    입주 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다른 지역 출신 무주택 대학생 (만 19 ~ 39세)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2년 이내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무주택 졸업유예자 (만 19 ~ 39세) 

     

    - 임대조건:  전세금

    - 지원한도액: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셰어형 (1·2·3순위 대학생)

    ※ 지역별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 

     

    - 신청순위

     

     

     -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장애인

     - 2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4순위는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어서 볼만한 글 ]

    -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소득 인정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통장, 주택 청약 전환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출처: [초보 나침반 블로그 :https://imd0807.tistory.com/]

    [ 초보 나침반 카페:http://cafe.naver.com/you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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