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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금지

    오늘은 최근 발표한 분양권 전매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분양 권 전매 금지의 경우는 실 거주 목적의 수요를 제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이 부족하다 싶어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는 내용 이내요 즉 기존 6개월 이내 매도 가능하였던 점을 악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분양권 매매 수익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분양권 매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될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1 전매 제한 이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전매기간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네요 전매 제한이란 분양이 당첨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갖게 되는 지위인 입주권 및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 동한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된 주택의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요 이 기간을 전매제한 기간 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느슨했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 강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20:1 등의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 과열에 대응하는 목적이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2 분양권 매매 현황

     

    현재는 수도 구너 및 지방에 비규제 지역은 6개월의 전매기간 제한만 적용받고 있네요 즉 거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의 비규제로 인해 일명 떴다방이나 분양 중개인의 장난이 극심했던 것도 사실이네요. 이러한 시장의 교란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분양권 매매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인 듯싶네요.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현재 이러한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점을 악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하는 청약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7~’ 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거주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마스크 파동을 예로 들면 일부 투기 및 유통 세력의 마스크 사재기로 인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죠.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시장 왜곡으로 돈을 버는 일부 인원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마스크에 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은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를 공공재의 개념을 가미하여 약국에서 배급식으로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투기 세력이 덴탈 마스크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투기꾼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드네요. 물론 이로 인해서 지금도 침체 상황에 있는 시장을 더욱 침제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게 되네요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2 분양권 전매 제한은 왜 강화하나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네요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 투기 수요가 20년 분양단지 중에 40% 이상이 늘어나 20:1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매도 증가로 인해 투기 수요 유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기간 종료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2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존 6개월 이후 전매 가능했던 수도권 과민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및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로 강화하네요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2 전매 강화 지역은

    전매 강화지역은 기존까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 됩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서울, 인천, 경기(자연보전권역 제외)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광주, 부산)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진행되네요. 

    *단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은 현재와 같이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지역, 안성시, 등이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2 시행 시기는 

    국토부에서는 20년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전매제한 강화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전매제한 강화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단지부터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것 같네요. 

     

    분양권 전매금지 2 효과는 

    이러한 전매 제한을 하게 되는 청약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청약시장에 몰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게 되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거주 수요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네요. 또한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 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아래 표는 이번에 추가된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 리스트이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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