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오늘은 월급쟁이들이 퇴직 시 받는 목돈 중에 하나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겠지요. 이러한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본인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퇴직금을 누락하고 안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더라고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야 받는 경우가 있어 퇴직한 근로자 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본인의 퇴직금 꼭꼭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방법 -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네요 근로 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 퇴직금이 되네요. 한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제도가 확립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네요.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 적립에 대한 부실함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불거졌으며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네요 2012년에는 기준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네요.  

     

    세계적으로 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네요. 한국은 법으로 퇴직금을 정립한 몇 안 되는 국가네요.

    그 기원은 1936년 일본에서 제정 실시되었던,  퇴직적립금, 퇴직 수당법이 그 기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네요. 1953 최초로 제정된 근로 기준법 28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써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립하였네요. 초기에는 누진제가 일반적이었으나 1970년대에는 이러한 누진제가 폐지되었네요. 2012년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어 퇴직 연금 방식이 돼 입되었네요.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방법 -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임금 계산기라 표기되어 있네요 이 퇴직금 계산기는 간단히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것일 분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우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화면에서 퇴직금을 선택해주세요. 그러고 본인이 근무한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1년을 한번 입력해 볼께요 그리고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해주세요. 당연히 3개월 평균 입금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3개월간 받은 본인의 급여 총액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전체를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우선 1200만원을 한번 입력해 보았네요.  그리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최근 1년간 기준으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한 600만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일 기준으로 연차 수당 금액도 입력했습니다. 300만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기를 입력해 보았네요. 

     

     

     

    아래와 같이 최종 예상 퇴직금( 세전 기준)이 계산되어 나오네요. 금액은 4,659,469원이네요 

    재직일수는 366일 평균 임금(일) 154,891원이 되네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시뮬레이션해볼게요 3개월간 급여 총액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1500만 원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변경했더니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5,640,410원으로 늘어났네요 결론은 기본급이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의 경우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네요 퇴직금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을 마음먹었다면 각종 수당을 최대한도로 높여서 퇴직금 지급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연차 수당 부분도 한번 바꿔 볼게요. 연차 수당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해보았을 때 받는 돈은 4,822,960원이 되며 그만큼 퇴직금도 올라가네요. 역시 퇴직을 마음먹었다면 연차역시 안쓰고 수당으로 받는게 좋네요.

     

    TIP
     
     

    퇴직을 마음 먹었다면 퇴직 전 3개월간은 야근/주말 근무로 수당을 최대치로 올려놓으세요.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방법 - 현재 퇴직 연금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는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정립하고 은퇴 후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네요 퇴직 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 기여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구분되네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 급여제도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 ①항 제6호)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운용하여 운영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되네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 급여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 급여제도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방법 - 퇴직연금 제도 필요성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