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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오늘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번 지원은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최대 30%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네요. 이를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실제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하게 되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이러한 지원 혜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네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잊지 말고 받아야겠죠. 

     

    출처: 서울시청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은?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이네요. 이 정책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대상자 2,500명을 이번에 모집하고 있네요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네요.  이번 지원은 전체의 40%인 1,0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며,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네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모집 공고 및 신청 기간은

    서울시는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모집을 6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네요. 몸이 불편하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를 6월 29일~7월 7일 진행할 예정이네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진행할 예정이네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방문 접수는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별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하므로, 방문 전 확인을 꼭 하시길 권장드려요. 아래 거주지별 방문 가능 날짜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출처 서울 시청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 중개 수수료도 지원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신청 방법은?

    6월 29일 부터 신청받으며  서울 주택 도시 공사에서 지원 가능하나 아직 접수 메뉴는 생성되지 않았네요 신청 가능해질 때 추가 자료 공유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지원대상은

    가구당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의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네요

    출처 서울 시청

    소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연립, 아파트‧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네요 

     

     

     

    보증금 한도 3억8천만원(2인), 85m2 이하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1인 가구의 경우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네요.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입주자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네요

     

    지원금액 1억 초과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 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네요

     

    계약 형식은 세입자, 서울시 공동 임차인 계약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간단히 표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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