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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증명서

    오늘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인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물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는것을 추천 드려요 이제 인터넷으로 출입국 이력을 발급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Step 1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라는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서 정부 24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부 24 사이트가 보이게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정부 24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출입국 사실 증명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래와 같이 민원 안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민원 화면에서 보면 수수료는 방문 민원 우편의 경우는 2000원 인터넷은 발급이 무료네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되네요. 

     

    회원과 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네요.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렀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 신청 아니시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개인 정보 동의를 꼭 눌러 주시고 한 번 더 동의하기를 누르신 후에 스크롤을 아래로 누르면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입력 확인 번호를 눌러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04922를 입력했네요. 그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의 주의 사항을 표시해 주게 되고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을 위한 필수 입력 사항이 나오게 되네요.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기록 대조 시작일 종료일 즉 본인이 출입국 한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면 근처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남북 왕래 출력 등을 표기할지 여부도 표시해 주세요. 온라인 발급 발급 부수를 입력한 후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공인 인증서 패스워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네요. 아래 화면에서 본인의 공인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 내역이 표시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신청한 민원 접수 번호를 선택하고 처리 상태 셀에 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출입국 증명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 발급 시 주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 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네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민원사무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네요.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네 출입국 사실증명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네요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 출력 항목을 "N"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네요.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네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필요 서류는?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실 소명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 입증 서류

     

     

    이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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