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1.5단계 - 배경은?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운영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 함에 따라 거리두기를 총 5단계로 개편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리즈로 거리두기 1.5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네요.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합니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했네요.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은?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입니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네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네요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시설별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네요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코로나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시설의 주요 사항

    아래 중점 관리 시설의 주요 조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네요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 관리시설 역시 단계별로 방역 조치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중점 관리 시설 및 일반 관리 시설에 대해서 권고 사항은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이며, 예외적으로 

    24개월 미만 유안, 발달 장애인등은 마스크 작용에 예외를 두었네요

     

     

     

    거리두기1단계 준수사항은?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하여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네요

     

     

    공통사항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네요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하네요

    국공립시설 등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네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네요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입니다.  광화문 서울 행사로 촉발된 코로나 확산 사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아이폰 갤럭시 휴대폰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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