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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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가 더 좋을까 아니면 단독 명의가 좋을까 

    부부가 처음 집을 살때 아파트 공동 명의가 좋을지 단독 명의가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동명의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께요. 

     

     

     

    저는 부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에 처음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부부라면 생에 첫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부 중 한쪽에서 공동명의를 원할경우도 있겠지요.

     

    공동명의로 할때 장점 

     

     

     

    1.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 부동세 와 양도 소득세를 아낄수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개인별과세 예요. 

    그러다보니 절세를 할수 있지요 

     

    종합 부동산세

    공시지가 8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때를 예를 들어 볼께요. 

    단독 명의시 총 공시지가 8억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동 명의시는 공시지가가 각 4억원으로 종부세 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6억 기준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로 마찬가지로 개인별 과세이다보니 양도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경우,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1억원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 2010만원(지방세 제외, 기본 공제 제외) 됩니다.

     

    이를 5:5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네요 

    부부가 각각 부담해야하는 양도 소득세는 0.5억원 * 24%세율 - 누진공제 522만원

    =678만원(위와동일 하게 지방세, 기본공제 제외) x2 가 되어 

    총 1356만원 이 세금이 됩니다. 기존 2010만원보다 654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임대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임대를 주게 될경우 당연히 임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가 2000만원 이상이 될경우, 소득세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소득세가 

    늘어나는것이죠. 

    하지만 이를 둘로 나누면 각 1000만원씩이 됩니다. 현재는 임대 소득세가 2000만원

    비과세 입니다. 1000만원일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낼수 있게 됩니다. 

     

     

     

     

    단점을 말씀 드릴께요 

     

    1. 담보 대출시 번거로운점이 있어요. 

     

     

     

    담보 대출시에는 공동 명의로 할경우에 부부 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자서할때 번거로운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로 할경우 부부중 한사람의 신용이 않좋을 경우에 이율이 

    높게 나타날수 있으니 불리할수 있습니다. 

     

    2.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건강 보험료 부담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부중 한명이 직업이 없는 경우, 주부 일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이경우 임대 수익보다 건강 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이 더 많아 질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건보료 인하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 소득이 분리 과세 대상이어야 하며 

    2021년 까지 한시적인 혜택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인해 부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할 경우는 없으므로 건보료 이슈에서 좀더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좀더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 

     

    TIP
     
     

    마지막으로 부부가 공동 명의일 경우에도 취등록세, 재산세 등은 단독명의과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종합 부동산세 대상, 계산법,세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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