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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화] 고생은 했지만 피가되고 살이 되었던 셀프 등기

★초보나침반 2020. 4. 10. 23:34

고생은 했었지만 그래도 보람 었던 셀프 등기 관련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처음 오피스텔 경매를 하였을 때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 바로 등기 비용이었습니다.

 

 

법무사 비용중에 송달료, 급행료에 각종 서류 비용, 각종 차비 등 비용으로 나간 돈이 15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등기가 마무리되고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등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셀프 등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성격상 하나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날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뭐가 그리 많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냥 오후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PC와 프린터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고 나서 블로그에서 설명 한대로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부족한 서류는 회사 앞 구청에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느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해야 하는지는 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나지 않았지만 

우선 구청에 가서 서류 여러장의 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지방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 뒤편에 가면 경매 법원이 낡은 건물로 있고 그 위아래층에 가면 

 

 

경매 관련 담당 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억나는 서류는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필요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 받고 낙찰 잔금을 법원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았죠. 

제출할 때 물어보면 납부 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층 우체국에 가서 금액에 맞춰 납부 필증을 구매해서 부착하였네요.

 

그리고 나서 국민은행에 가서 국민 채권을 발급받아 바로 매도하고 증명 서류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세무서에 가서 미리 작성한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 납부 완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서 취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마무리  방식으로 진행하였네요

 

그때 제가 느낀 결론은 이겁니다. 아웃 소싱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게 좋다 

두 번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서류를 재작성하거나 아침에 시작했고 처리를 마무리한 16시까지 밥도 못 먹고 움직여야 하는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한 번은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100만 원 넘는 돈이 들더라도 법무사분들에게 맡겨 놓으세요. 

그분들 그 돈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게 맞더군요. 

 

이상 초보 나침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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