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층간 소음에 관련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는 심각 하네요. 아랫집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를 잘못하다가는 

    말다툼에 심하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하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게 되네요. 

     

    첫번째 층간 소음 대처방법 

     

    층간 소음 혹은 벽간 소음이 심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래층 피해자가 보통 인터폰으로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하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조금만 조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수준입니다. 

     

    그 후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경비원 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분을 활용하여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하지만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위 아랫집 사시는 분 모두가 아파트 주민이고 

    한쪽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네요. 

    때문에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되는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것은 완곡히 거절하는 편이 되더군요. 

     

    보통은 경비실에서 말하고 관리실에서 항의하지만 그 몇일만 조용할 뿐 다시 소음이 발생하더군요. 

     

     

     

    두 번째 층간 소음 대처방법 

    이렇게 안될 경우에는 다음 방법이 있네요.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음의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네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 대화 과정에서 소음 피해자가 먼저 폭언 및 폭행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일절 문제가 되지 않네요 폭언 폭행이 가해질경우 아랫집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층간 소음 대응 방법

     

    층간 소음 중재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법적일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윗집에 가서 다시한번 정중히 이야기 하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는 보통 아래와 같이 위집에 요청하여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각종 의자에 소음 방지 쿠션을 설치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설치하고 아래집이 방문했을 때 보여 준다면 우리 집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줄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쿠팡에 소음 방지 관련 아이템이 몇 가지 있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사룸 PVC 층간소음 방지 거실 롤 유아 놀이방 매트, 헤링본그레이아날도바시니 AB 토이ST 캘리 거실화 2종 세트, 그레이아리코 주방의자 소음방지커버 16p, 다크브라운 따사룸 PVC 층간소음 방지 거실 롤 유아 놀이방 매트, 딥그레이룸앤홈 솔리드 층간소음 거실화, 민트손할매 EVA 퍼즐매트30cm(10P)12mm 놀이방매트 조립매트 층간소음방지매트 충격흡수매트 유아퍼즐매트, 아이보리(10P)12mm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16]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rfL8coNTA1o "시끄럽냐?"…층간소음에 경찰이 흉기로 위협 (2018.05.0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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