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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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팁으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속에서 자주 쓰고 있네요 하지만 

    이 차이점을 알기란 쉽지 않더군요 각각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발코니란 

     

     

    발코니는 원래 외부 벽체에 별도로 달아낸 공간을 말합니다. 

     

     

    원래 서양에서 왕과 왕비가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치는 공간을 뜻하였네요. 

    또는 우리가 자주 보는 VIP등이 오페라 연극 등을 관람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보통 2층이사에 설치되네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은 정확히 발코니 입니다. 

    거실과 연결된 창문 쪽 공간 발코니는 물건을 놓거나 식물을 키우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네요 

    그리고 부억쪽에 있는 바로니 역시 주방 다용도 실이나 세탁실로 활용되고 있죠 

     

    발코니는 1.5 이내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 할수 있게 되었죠. 

     

    베란다란?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베란다는 정확히 발코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에 위측 면적보다 넓을 경우에 위층 지붕에 남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다용도로 만든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로 인해 생기는 공간이 정확히 베란다 됩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같은 우리의 아파트는 베란다라고 볼 수 없네요. 

    빌라 3~4층에 주로 이러한 베란다 형태나 나오게 됩니다. 

     

    측 베란다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아래집 위집의 면적 차이가 됩니다.

     

     

    베란다는 건축 면적 과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란다 역시 아래층 보다 면적이 좁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집 구매 시 불법 구매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테라스란?

     

     

    테라스는 내부 공간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정원이나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의 여유를 누릴수 있게 만든 게 테라스입니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정원이나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 사용된 공간을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즉 아래층 지붕이 윗집 정원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정원이나 바비큐 파티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게 꾸며 놓는 집이 유행입니다. 

     

    보통 데크나 콘크리트 또는 잔디를 심어서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테라스는 정확히 확장이나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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