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오늘은 불의의 실직으로 인해 갑자기 생활비를 벌지 못하였을 경우에 단기간 동안에 

    실업 급여를 수령하여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인 실업 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액 

    그리고 자격 확인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 등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정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여유 있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실 업 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실업 급여의 신청 은실 업을 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금의 역할이지 실업에 대한 보상 또는 위로금의 개념은 아니네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 대상자가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및 검토하고 지급하게 되지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되네요 즉 재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되네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요건

    고용 보험은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가 있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의 상태,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네요 

     

     ※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에 실업급여 해당이 되네요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네요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됩니다.

       .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는 해야 하네요

     

     

     

     

    실험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은 위에 계산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단 구직 급여의 경우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네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월,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 원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네요 

    단,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소정의 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 1 이후 

     

    이직일 2019.10. 1 이전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장애인을 말하네요 

    실험 급여 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 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네요.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본인의 해외 거주 등이 해당되네요.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네요 

    연장 급여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네요 

    Q 재 취업 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 촉진 수당을 지원하네요 

     

    Q 취업 촉진 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A 직업 능력 개발 수당(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 발부)

       광역 구직 활동비(광역 구직 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 활동비 신청)

       이주비(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Q 구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네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네요 

     

    Q 실업급여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 센터에서 출석하여 실업상태에 적극적을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네요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네요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네요

    실험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 급여의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조금은 복잡하게 진행되네요 

     

     

    실업급여 신청 및 대상 제외 조건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네요.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실업 급여 신청 및 모의 계산

    실업 급여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를 추청해 보는 것이네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 보험자가 실직을 한경우에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 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네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