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연차 발생 기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직장인 연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의 즐거움 중에 월급 오르는 것 승진하는 것 빼고 가장 중요한 게 연차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매년 하루씩 꾸준히 늘어나는 게 연차고 이 연차를 모아 모아 가족, 연인과 여름 여행 가는 게 삶의 여유이자 즐거움 아닐까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 잊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연차의 목적은 휴가를 통해 직원의 근무 의욕의 고취 및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네요 

     

    연차발생 기준 1 - 5인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연차는 보통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월차 이런 말을 쓰는데 연차 유급휴가가 정확한 용어임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차 발생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왜 5인 이상이 중요한가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보통 근로 기준법에 따른 최소 사업장이에요. 5인 이하의 경우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되네요. 

     

    또한 사업장 기준외에 연차가 생기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네요.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보통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그에 비례하게 연차가 발생되게 되네요. 

     

    예를 들게 되면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1일 연차가 발생 되게 되고 2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그 절반이 0.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네요. 

     

    연차 발생 기준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원래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게 되네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매 1개월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네요 즉 2개월 근무하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이네요. 또한 1년 미만의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본인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하네요. 안 그러면 연차가 모두 소멸되게 되네요. 

     

    연차 발생 기준 3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 사업자는 연차수당을 지금 해야 하네요. 단, 사업장 내에 연차 사용 촉진제를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 지급 의무가 없네요 그에 따라 근로자는 기한 내 연차를 다 사용하는 게 유리하네요 본인의 돈은 본인이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연차 발생 기준 4 - 사기업도 공휴일에 쉬나요

    2020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에게도 똑같이 공유일로 인정되게 되네요 지금까지는 법정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휴일이 아녔네요 민간 기업에게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 뿐이네요 이제는 법정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석가탄신일과 신정 구정, 어린인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도 사기업의 공휴일에 포함되게 되었네요 축하할 일이네요 

     

     

     

     

     

     

    연차발생 기준 5 - 휴일 근로 수당의 지급은 의무인가요

    휴일에 일을 꼭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네요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네요 또한 휴일 근로 수당 대신에 대체 휴일 지지급이 가능하네요 단,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 휴일의 적용이 불가 하네요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네요 

     

    연차발생 기준 6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네요 연차 유급휴가도 이사항에 포함되네요 아래와 같이 사용자 즉 사업주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에 1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 초과하는 연수에 대해서 매 2년에 1일이 가산 연차가 발생하게 되네요 즉 5년 근무하면 15일 기본 연차에 1일 가산 연차가 추가되어 1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네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연차 발생 기준 7 연월차 휴가 규정 

    아래 내용은 보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규정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연차 남은 개수만큼 에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금 해야 하네요 이 연차 수당 역시 1년 쌓이게 되면 작지 않은 금액이 되더군요. 본인의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연차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연차 수당은 1일 통상 임금 x 미사용 한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연차 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의 경우는 본인의 기본금에 수당이 모두 포함된 임금을 말합니다. 이 기본적인 금액에 미사용한 연차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1일 통상임금이 2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이라면 연차 수당은 200만 원이 해당 연도의 연차 수당이 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겠지요 본인의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큼 수당으로 지급 되게 되죠. 수당 지금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월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가 되시는 근로자 분은 그만큼 연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에 1일씩 수당이 추가되니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겠지요. 

     

     

    지금 가지 연차 발생 기준과 본인의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근로 기준법과 각종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연차 수당 본인이 잘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는 근로 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로써의 기본권입니다. 본인의 권리는 정당한 연차를 받아 사용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받아 살림에 보태 사용할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잘알아야 실수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차분히 위 내용을 정독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께요.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수당 신청서 양식

     

     

     

    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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