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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우리는 보통 부동산 계약 할때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연장하거나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부동산을 셀프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게 임대차 작성시 유의사항의 숙지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등의 관련 서류 일것입니다. 특이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네이버, 다음에서 찾으려고 할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꼭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임대차계약서 - 개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지 자유롭게 정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계약 내용, 해지 조건 특약사항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각종 분쟁을 대비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항상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질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특약사항 부분은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특약사항에 넣어 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효력을 발휘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3개월뒤에 집을 비워준다등의 부당한 내용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주의사항

     

     

    보통 우리가 사용 하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몇가지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중도금, 잔금, 주의사항 특약사항, 등이 입력 됩니다. 

     

    기재 시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및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약 하려면 반드시 상세히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주의도 필요하고 옵션이나 기타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총 계약서 3부를 발급받아서 1부는 임차인, 1부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는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여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이 보관하게 되네요 계약서 상에 간인의 경우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꼼꼼한 중개인의 경우 각 페이지에 간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꼭꼭 이중 계약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확정 일자는 계약서 작성된 이후 바로 구청에 받아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작성후에 구청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순으로 선순위가 되니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도 불안 하다면 해당 호실 또는 본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전입 세대 열람을 꼭 하세요 전입세대가 기존 임차인인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정확한 등기부 등본상에 임대인인지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받으시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정확한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여부와 각종 채권을 파악하여 임대인의 부채 상황 확인하는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를 최소한 미리 대비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5000만원 이상 임대차를 계약 할경우에는 법적으로 경매시 최우선순위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니 특히나 조심하시기 바랄께요 

     

    임대차계약서 - 특약 사항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양 사항에 넣으면 좋은 문구 몇가지를 추천해 드릴께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맨 하단에 입력하는 일반적인 문구 입니다. 임대인의 정보와 관련 내용을 추가하시고 최대한 분쟁이 발생할만한 사항은 모두 특약사항에 입력해주세요 당연하겠지만 임차인이 원할시에 임대인은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또는 임대인이 원할시 임차인은 즉시 비워주어야 한다, 또는 3개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일 이후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 할수 있다 등의 현 임대차 법에 기준에 맞지 않는 특약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식 선에서 기재하시길 바랄께요 

    시설 파손 이나 분실은 당연히 임차인의 원상 복구 책임이 있네요 관리비 부분도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 현 시설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시설내 옵션 및 내부시설의 파손, 분실 시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관리비는 입주 시점에 임대인이 정산하여 수납하고, 입주 후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임대인 xxx에 매월 xx일 새마을 금고 xxxx 계좌에 입급한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특약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내용 정리했습니다. 아래내용참고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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