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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치금 및 청약체크리스트 총정리

★초보나침반 2020. 6. 1. 11:48

주택청약예치금 및 청약체크리스트 총정리

주택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분양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괜찮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일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약 시 꼭 알아야 할 주택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예치금은 평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고 청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택청약예치금 및 체크리스트 - 지역별 청약 예치금 

 

 

지역별로 그리고 평형 별도 청약 예치금은 차이가 있네요 아래와 같이 서울 부산지역은 85m2 이하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을 청약 예치해야 하네요. 102m2 이하의 경우는 서울 부산지역 600만 원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35m 2 이하의 경우는 서울 부산지역 1000만 원, 광역시 지역 700만 원, 기타 지역 4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네요. 135m 2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이러한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입금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분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역시 분당 지역이라면 서울 분양아파트 85m 2에 청약을 하게 되면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어 200만 원을 청약 예치해놓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면 102m2 울산광역시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게 되고 부산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서울 부산지역으로 분류되어 6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납입하고 해당 평수 기준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 주세요. 

지역 85m2 이하 102m2 이하 135m2 이하 135m2초과
서울/부산 지역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예치금 및 체크리스트 - 주택 소유 판정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 사업자의 임대 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보네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네요. 또한 가정 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주택으로 보네요. 분양권 입주권은 18년 1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관리 처분 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네요. 

 

아래의 경우는 주택 보유로 보지 않네요.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주택으로 보지 않네요 단, 공유 지분이 아닌 전체 상속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네요.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격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최초 등록 기준지에 등재된 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주택으로 보지 않네요. 

 

4. 사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 

 

9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우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청약예치금 및 체크리스트 - 주택 청약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1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결과 매원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2년 결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청약 과열지역 당첨되지 않은 자 

 

[민영주택 1순위]

- 수도권 주택 청약종합저축 강비 1년 이상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한자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한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 한자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 주택 (세대 기준) 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같은 청약 통장으로 민영 아파트 2곳에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네요 둘 다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 사실만 인정되네요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이중 청약으로 처리되어 모두 무효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일반 청약, 특별 청약 둘다 조건이 된다면 모두 청약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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